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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(11월7일부터)
관리자
2020.11.06
조회수 : 159
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.
* 기존 3단계 - 5단계 세분화 운영
* 1단계 생활방역, 2.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
*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
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출처>> 보건복지부 블로그
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133570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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